코로나 19 대응 특별지침 | ||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0-05-08 | 조회수 | 185 |
첨부파일1 | (200420)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 제정 보고서(안내용).hwp (용량 : 29.0K) | ||
첨부파일2 | 코로나 특별지침 제정(안) - 200416(최종).hwp (용량 : 16.0K) | ||
코로나 19 대응 특별지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0년도에 협약 또는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연차(계속과제)에 적용 가능합니다.
<주요내용>
1. 민간부담금 비율 :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이상으로 조정 가능, 중견기업은 혁신제품형 과제에 한해 35% 이상으로 조정 가능 2.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으로 조정 가능 3. 인건비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50%까지 산정 가능 (기존규정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) 4. 현시점 계속과제도 협약변경으로 위 사항 적용 가능하며 20년 말까지 해당 연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|